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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지급시 과세 방법
2024-03-11 오후 5:26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귀속시기 규정에 맞추어 과세하면 됩니다.
해당 정산/ 납부시기 등은 교재 753p 참고바라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성과급은 계량적 + 비계량적 요소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되는 시점의 귀속으로 처리하기에 그리 설명이 이뤄진 것입니다.


감사합니다.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?
> 당사 임금 소송과 관련하여
>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과세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.
>
> [배경]
> 1. 피고(당사) 원고(퇴직자)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
> 2. 미지급 임금의 종류는 미사용 연차수당, 재정산한 퇴직금 추가액, 지연이자 입니다.
> 3. 연차수당은 3개년간의 금액의 합계 입니다.
> 4.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주재원(비거주자)으로 근무하여 국내 소득이 없습니다.(국내 연말정산 한 적 없음)
>
> [질의사항]
> 1. 해당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를 각각 과세해야 하는지(근로소득, 퇴직소득, 기타소득?)
> 2. 각각의 세목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?
> - 근로소득 : 근로를 제공한 날
> - 퇴직소득 : 퇴직한 날
> - 기타소득 : 지급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.
> 3. 연차수당의 경우 3개년치 금액의 합계인데('17~'19) 3년 각각의 귀속년도로 신고해주어야하는지?
>
>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소득을 24년으로 신고하여 추가적인 수정신고를 안하고 싶은데,
> (기존 신현범 세무/노무사님의 강의시 과세년도가 지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날 입사/퇴사처럼 처리하라는 내용을 들어서) 성과급과 상기 임금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.